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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논의와 살인죄 공소시효

 공소시효 폐지 논의와 살인죄 공소시효

공소시효 폐지 논의와 살인죄 공소시효 1. 들어가며 오늘은 공소시효 폐지 논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가 되다가 결국 2015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아래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살인죄를 포함하여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13세 미만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 등의 성폭력범죄(성폭법 제21조 제3항)나 형법, 성폭법 등의 강간등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성폭법 제21조 제4항)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고, 친족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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