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알아봅시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물의 취득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장물은 무엇일까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금은방 등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람이 있다면 금은방에서 훔친 물건이 장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난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외국인 장물 업자에 되팔아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장물 업자가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상습 장물 취득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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