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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두 조항 모두 뺑소니범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 위에 떨어진 파편 들이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가해자를 쫓아 추격하는 위험한 행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에 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 혐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