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무죄판결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되는데요.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적극, 소극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이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사기죄’를 생각하며 자신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는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황에...
#
부장판사출신변호사
#
사기형사변호사
#
전관변호사
#
판사출신변호사
원문 링크 : 부장판사출신변호사 형사사건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