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순하게 볼 사안 아니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순하게 볼 사안 아니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순하게 볼 사안 아니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비록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그러한 의도나 인식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