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 휘말릴 수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피싱범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이나 현금카드(체크카드)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접근매체를 취득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접근매체란 현금카드 등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 등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알선·중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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