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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신청 알아봅시다

지급명령신청 알아봅시다 금액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채무자가 언제 변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는데다 채권에는 성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정당한 독촉을 통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민사채권(개인간의 거래)이면 10년,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한거래)이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음식점이나 숙박료 등 소비물의 대가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지났다면 시효완성으로 채권은 소멸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못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금원의 성격과 소멸시효를 확인하신 후에 빠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지 못한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