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범죄성립요건 꼼꼼히 따져보아야 모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두고 있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험담 등 그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특정인이나 소수에게만 하였더라도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서 남편과 B씨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B씨를 지칭하며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원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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