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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변호사 수사단계부터 혐의대응이 필요합니다

 준강간변호사 수사단계부터 혐의대응이 필요합니다

준강간변호사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