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변호사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가 관건 횡령죄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성립됩니다. 횡령죄의 성립유무는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비록 그 자금의 사용이 자금을 위탁한 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자금의 지정용도 이외 사용이나 예산의 항목유용에 있어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횡령죄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혐의에 법리오해나 원심의 판결에 있어 채증법칙의 위반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함으로써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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