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분쟁 알아둡시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相續)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이해하려면 유증도 함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유증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부족한 상속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이 아무런 분쟁 없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특정 상속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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