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얼마전 KBS의 한 개그맨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최근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상습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면서 이번에 신설된 조항인 제14조 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 5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유명인들의 몰래카메라범죄까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재판부의 처벌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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