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통하여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면 피고소인은 우선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첫 피의자신문인 만큼 조사관의 물음에 성실하게 잘 답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조사관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숙지하여 본인의 의사와 달리 그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피의자신문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 또한 피의자조사 등 추가 보강수사를 거친 후에 해당 사건을 재판으로 이어갈 것인지, 혹은 검찰단계에서 종결할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피의자는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참작사유로 인해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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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은평구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