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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부장판사출신)

 은평구변호사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부장판사출신)

은평구변호사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부장판사출신)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처벌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고액의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는 만큼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많고 피해자 또한 여럿인 경우에는 그 이득액과 사기죄의 성립이 모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은평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여부와 정확한 이득액을 확인함으로써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