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변호사 술자리로 성범죄 혐의를 받으시는 경우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억과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다음날 수사기관을 통해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준강간 이나 준강제추행 등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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