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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