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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서대문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서대문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의 투자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여도 불특정 다수를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전체적인 피해액수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서대문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 보고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형법상의 사기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