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부장판사출신 형사 민사 전문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적침해나 착취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오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제작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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