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집행유예란 재판부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원래 6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2년 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할 시 형의 선고를 상실하게 하는 선처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이상 선처를 바라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라면 동일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가능한 선처를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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