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변호사 무죄를 주장한다면 신속한 초기대응은 필수 지난 2016년 한 여성이 지도교수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나 교수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자, 역으로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간녀소송은 내연녀가 아내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지도교수였던 A씨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적극 대응하며 결국 간음에 따른 고소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해당 여성은 대법원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당사자들 외에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고의 적극 증명이 없다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0도18XX).
이처럼 남녀간의 성범죄 사건은 진위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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