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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진 아웃과 관련하여

 은평구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진 아웃과 관련하여

은평구변호사 형사 민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진 아웃과 관련하여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인식이 커져 감에 따라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과거의 처벌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 0.2%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음주운전전문 형사변호사인 저에게도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으시거나, 이미 2진 아웃으로 형이 확정되신 분들로부터 재심 여부 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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