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칭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7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통매음 사건이 무죄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매음 사건에서 무죄가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욕망 개념이 폭넓게 해석되고, 피해자 진술 중심 구조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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