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소지·투약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약물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운반·보관 또는 제공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3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모발·소변·혈액 검사 결과, 통신기록, 계좌 추적, 위치정보 등이 이미 수집된 뒤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습...
원문 링크 : 서울마약전문변호사,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