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촬영물 유포, 협박, 저장·전송 행위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 유형을 말한다.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성적 침해 행위를 하거나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온라인 확산 특성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범죄로 분류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 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www.law.go.kr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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