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수치, 사고 여부, 전력, 태도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 2]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 및 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016호, 2025. 8. 14.,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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