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소지·운반·보관·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이른바 ‘던지기 알바’는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유통 구조의 일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운반·보관 또는 제공한 경우 행위 유형과 대상 물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7일 법무법인 안팍 수원 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씨동 10층 1001호, 1002호, 10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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