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게임 채팅, SNS, 메신저, 라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표현 역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금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초범인데 처벌받지는 않겠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일부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황을 유도한 뒤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통매음은 반의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