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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초범이라도 변호사 대응이 필요한 이유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초범이라도 변호사 대응이 필요한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게임 채팅, SNS, 메신저, 라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표현 역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금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초범인데 처벌받지는 않겠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일부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황을 유도한 뒤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통매음은 반의사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