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일명 드라퍼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운반·보관·전달·알선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운반·보관 또는 제공한 경우 행위 유형과 대상 물질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0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게임, 도박, 알코올, 카페인, 이 단어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중독이 되고, 일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중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의료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