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길을 걷다 갑자기 발끝에 걸리는 이질감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당혹감과 통증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튀어나온 도로나 깨진 타일이 눈에 들어오지만, 많은 분이 내가 조심하지 못했다며 자책하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자리를 뜨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리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보도블럭 사고 보상 절차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특히 골절이나 인대 파열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부상이라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실무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조물 배상책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을 공공영조물이라고 부릅니다.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 주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도블럭의 단차가 2cm 이상 발생했거나, 가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