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굿모닝충청 기사 (농업+전원생활 쉼터'청주시, 건축도면작성 무료서비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건축주가 아닌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이나, 부동산을 통하여 설계 의뢰가 들어오곤 합니다. 용도변경 혹은 리모델링을 진행할 시 건축사 면허가 필요해서, 혹은 행정적인 절차 진행시 도면 작성이나 법규 검토 등의 업무가 필요해서일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의외로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사 설계 대상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대상 (1) 건축물을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하거나 대수선을 위한 설계 건축신고대상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 / 신고] 및 [감리] # 건축허가 및 신고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 건축허가 대상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 blog.naver.com 리모델...
원문 링크 : 건축사 설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