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설건축물 이란?

 가설건축물 이란?

가설건축물이란?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 사전 상 '일시적 사용을 위한 건축물'이라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 정의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건축물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 · 군계획시설 및 도시 ·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 3층 이하 (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4)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 단, 도시 ·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6)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