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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취 농림지역에서 농업 종사자 외 일반인들도 이제 단독주택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 등 종합적인 처방이 된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들이 활용할 용도가 제한적이라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은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도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가주택, 즉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3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 규제완화 대상 제외 이번 규제완화에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이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이 둘을 제외한 농업보호구역과 그 외 지역이 농림지역 내 차지하는 비율상 매우 적은 편이지만 농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