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블로그 bon leb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익숙한 단어이지만 구분이 모호한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다소 생소한 다중주택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가주택'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다. 그리하여 외형상 언듯 구분이 어려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법규상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에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소유자가 1명이라는 뜻이고 공동주택에 분류되는 다세대 주택은, 건물 내 소유자가 여러 명 존재한다는, 즉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가구 주택 흔히 불리는 '원룸'의 건축법상 정식 명칭이다.
세대가 독립된 가구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하여 실별 욕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중주택 확인) 주인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임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는 1명으로 개별등기가 불가...
원문 링크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다중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