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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성공사례 )

 손해배상변호사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김도영 손해배상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하여 증권회사 투자손실피해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행위금지).

과거 자본시장법에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행위금지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겨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개념과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설명의무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영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6대 원칙은 ①적합성의 원칙(부적합한 상품의 권유금지) ② 적정성의 원칙(소비자에게 부적정한 상품인지 여부의 확인 고지)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행위금지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