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변호사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법률상담3(중개보수지급 보수청구권, 구두계약, 중개보수지급청구, 항소심, 중개보수 약정금청구, 중개수수료요율, 지연이자)

 부동산변호사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법률상담3(중개보수지급 보수청구권, 구두계약, 중개보수지급청구, 항소심, 중개보수 약정금청구, 중개수수료요율,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도영 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관련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①토지, ②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했고, 매도인/임대인이 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거나 할인을 요구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절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고 난 이후 의뢰인이 중개수수료지급을 거절하면 너무 약오르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중개행위의 존재와 중개보수의 범위 그리고 중개보수액의 감액 등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관련 사건은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