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블로그를 통하여 부동산 및 관련 사업 및 분쟁사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법률자문과 분쟁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다수의 #승소사례 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원소유자가 피해를 받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손해배상청구 및 법률대응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권을 원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환매권행사통지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였다면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을 원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으나,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