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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 영업손실보상8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정비사업, 영업손실평가, 휴업보상, 폐업보상, 인정시점, 보상기간)

 부동산변호사 - 영업손실보상8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정비사업, 영업손실평가, 휴업보상, 폐업보상, 인정시점, 보상기간)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손실보상, 손해배상, 조합탈퇴, 환매권 및 민형사, 행정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과 토지보상법에서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영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평가 [ #휴업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