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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변호사- 지역주택조합3 조합가입철회와 조합원 정보공개청구(주택법위반 징역, 임원결격사유, 주택법제12조, 조합탈퇴)

 주택법변호사- 지역주택조합3 조합가입철회와 조합원 정보공개청구(주택법위반 징역, 임원결격사유, 주택법제12조, 조합탈퇴)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주택사업 및 관련 법률과 분쟁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고, 법률대응 및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상담과 #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취소, 분담금반환,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주택법제2조제11호),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제11조 제6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법제11조의3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거주요건 및 주택소유 여부 요건을 갖춘 세대주일 것을 요하며(주택법제11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