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실보상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보상사건과 배상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사건의 경우 해당사업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대응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실보상사건을 진행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도영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적인 조력을 원하시는 경우에 상담전화 및 방문상담을 이용하기 바랍니다(방문상담은 예약이 필수). '지장물'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지장물 관련 손실보상사건에서 #지장물수용 및 인도의무, 손실보상의 완료여부, #부당이득반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 #손배배상)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물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