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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주당이익_기본주당이익 산출시 우선주관련 고려사항(누적적우선주/비누적적우선주)

 1033 주당이익_기본주당이익 산출시 우선주관련 고려사항(누적적우선주/비누적적우선주)

결론: 비누적적 우선주: 당해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결의한 경우만 당기손익에서 차감 (이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고필요) 누적적 우선주: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약정된 당기분 배당금액을 당기손익에서 차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약정배당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기순손실(-) 에서 차감(-)) (전기 이전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 또는 결의된 배당금은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당기분배당금은 당기손익에서 차감.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미 당기순손익에서 차감된 상태이다. 따라서 조정할 금액이 없다.)

관련회계기준 1033 - 주당이익 용어의 정의 6 보통주는 우선주 등에 이익을 분배한 후의 잔여이익에 대한 분배에 참가한다. 한 종류 이상의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보통주는 동등한 배당권리를 가진다.

이익 12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