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자기주식 취득절차: 주총결의 But, 정관에서 정한경우 이사회결의 자기주식 처분절차: 이사회결의 2.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제도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i )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취득하는 경우,ii) 배당가능이익의 재원규제와 상관없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이원화함 (1)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1조) 가.
의의 개정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를 전면 허용하였다. 그리고 취득할 수량에 대한 규제는 없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 취득재원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이익으로써 한다〈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배당 가능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배당가능이익은 주주에게 배당할 재원으로서 회사가 그것을 처분하더라도 회사 채권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더구나 주주가 정...
원문 링크 : [상법]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처분의 절차, 재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