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기준서상에 더 긴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5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음. (개인생각) 가치평가시 손상검토목적이 아니라면 5년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듯 이하 기준서 문단 1036 - 자산손상 사용가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2)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추정한 미래현금유입이나 미래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더 긴 기간이 정당화되는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한다. 35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의 상세하고 명백하며 신뢰성 있는 재무예산/예측은 얻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경영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최장 5년에 대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5년보다 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