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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자산·금융부채_위험회피회계

 6 금융자산·금융부채_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문서화와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매매목적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함.

이하 기준서 위험회피수단 실6.113 외화 변동금리와 원화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스왑은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 문단 6.58) 실6.114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왑션의 경우 스왑과 옵션을 구분하여 스왑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체 스왑션의 50%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문단 6.61) -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2007-12-26 - 위험회피회계의 적용가능 여부 질의 2002-10-16 실6.115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예상원화매출로 인한 외화현금흐름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