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감사인은 부정위험뿐만 아니라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즉,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있어 유의적위험이라고 가정하며, 수익의 인식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으로 식별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내용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관련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6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9) 9) 감사기준서 315 문단 25 27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수익이나 수익거래 또는 경영진주장이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