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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 관련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 관련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이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 퇴직금(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휴업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재해보상금(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규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