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감사제가 도입되면서 Deal본부, 컨설팅본부와의 이해충돌 관계가 많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대형회계 법인들이 주기적감사제의 이행충돌을 방지하기위해 사업분할을 시도하는중 감사인에게 자기검토위협이 될수 있는 비감사용역을 금지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 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 참고로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은 감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 할수 없음. ------------------------------------------------------------ 참고)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 12. 11., 2005. 7. 29., 2017. 10. 31., 2020. 5. 1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