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구매카드 관련 현금의 유출은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으로 분류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9.07 기업이 구매카드 이용하여 원재료 구매시 현금흐름표 상 활동 구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색인어 기업구매카드,현금흐름표 본문 질의 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할 때, 카드사가 발행한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함. 카드사는 기업의 원재료 구매로 발생하는 카드채권을 유동화(카드사는 카드채권을 SPC에 매각하고 SPC는 카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판매 기업에게 지급함.
기업은 카드결제일에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반영하여 카드사가 결정함. 이후 카드대금결제일(=유동화증권 만기일)에 기업은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함.
기업이 카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재료 구입 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인지 아니면 재무활동인지? 회신 구매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원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매카드...
원문 링크 : 1007 현금흐름표_재고 구입시 구매카드사용 현금흐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