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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연결재무제표_폐업후 청산중/청산예정인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110 연결재무제표_폐업후 청산중/청산예정인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결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o 다만 중단영업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2020.09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문단 13,32 K-IFRS 제1110호 문단 4 색인어 청산예정 종속기업,연결범위 본문 질의 회사의 종속기업이 폐업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o 다만 K-IFRS 제1105호 문단 13에 따라 문단 32⑴~⑶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

현 황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