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_금감원 보도자료_191218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_금감원 보도자료_191218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7가지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산이 천억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가 엄격해 집니다 4.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5.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1.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외부감사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다만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