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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 검토(계속기업가정 검토)(Going Concern)

 계속기업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 검토(계속기업가정 검토)(Going Concern)

계속기업가정은 감사인 뿐 아니라 회사입장에서 미리 검토 해야 감사인의 절차에 미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2년 개정된 감사기준서에 포함된 계속기업 가정 감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인뿐 아니라 회사 회계담당자 입장에서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기준 : 회계감사기준 570 (1)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필요 570.10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의 요구에 따라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이 이미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음 절차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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